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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및 납부 기간

by 아크k 2024. 4. 16.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및 납부 기간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을 하다보면 매매차익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 주식의 경우 1년동안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해본적이 없어서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접수까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하신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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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방법

23년도에 있던 소득을 24년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신청기간은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는 증권사 외에 있는 수익도 있다면 온라인 신청 및 자료제출을 통해서 해외주식 매매차익 250만원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

  • 타사자료 및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 취득가액 증빙서류

 해외주식 양도세 납부 기간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세금은 직접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국세 : 24년 5월 31일 까지
  • 지방세 : 24년 7월 31일 까지

납부까지 할 수 있다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납부의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통해서 직접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직접 신청 하기 - 종소세

만약 증권사에서 진행하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을 놓쳤다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5월에는 작년 1월 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에서 신청 및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만약 미신고 및 미납부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미신고금액은 20%, 축소신고의 경우 1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하지만, 1년동안 250만원의 매매차익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는 필수이지만 안해도 무관합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을 하고 끝이 아니라 꼭 납부까지 진행을 하셔야 하니 놓치지 말고 세금납부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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