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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by 아크kk 2024. 11. 21.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만큼 연말정산을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의 금액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챙겨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고 소득공제 요건을 다 채웠다면 세액공제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IRP, 개인연금 등을 이용하시는게 좋은 방법 입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가지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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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라는 것은 내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 중 일부분을 공제해주는것이 소득공제 입니다. 이미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만약 소비가 많다면 일부분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자체를 낮춰주는것이 아니라 세금의 비율을 낮춰주는것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을 낮추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세율구간을 낮출수 없다면 소득공제를 통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에서 중요한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란?

1년동안 벌어들인 금액 중에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것이 과세표준금액으로 선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을 통해서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5천만원의 소득이 있었다면 24%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50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의 소득이 있다면 15%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곱한것이 산출세액인데 여기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것이 실질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을 받거나 더 세금을 내야하거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그럼 과연 세액공제는 어떤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까지 모두 다 끝난 후 일정금액의 세금을 빼주는것은 세액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비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세액공제 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사실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잘 챙기거나 아니면 세무사를 고용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좀 더 많은 금액을 돌려 받고 싶다면 체계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거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맞추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통해서 받으면 세무비용 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 소득이 많다면 한번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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