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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면허 취소 ? 벌금 과태료 얼마 확인 방법

by 아크kk 2025. 3. 19.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면허 취소 ? 벌금 과태료 얼마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 할 수 있게 되었고, 매년 12월이 되면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에 많은 사람들이 갱신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됩니다. 

미리 미리 갱신하면 좋겠지만 현생에서의 바쁨과 귀찮음으로 인해 갱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로 휴가도 써야하다보니 미루고 미루다 결국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면허가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벌금 과태료가 얼마 인지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 및 주기

운전면허증을 보면 갱신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운전자라면 면허 취득 후 10년 마다 갱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는 고령이라면 그 주기가 더 짧아집니다. 

  • 일반 운전자 : 10년 주기
  • 65세 이상 : 5년 주기
  • 75세 이상 : 3년 주기

운전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하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증 하단에 있는 갱신날짜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초 발급 받은날로부터 10년 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2011년 12월 8일을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1종 운전면허

2011.12.9 이후 면허 취득자 10년 주기로 갱신하며 1년안에 갱신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안에 갱신

2025년도라 이제는 2011년 이전에 취득 혹은 적성검사자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2종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며 10년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과태료 얼마

만약 적성검사 기간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1종 : 과태료 3만원
  • 2종 : 과태료 2만원
  • 70세 이상 (2종) : 과태료 3만원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가 추가되며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가 부과가 되어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과태료 및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자신의 운전면허증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기간을 미리 살펴보시고 지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취소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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