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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 총정리 2025년 기준

by 아크kk 2025. 4. 2.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 총정리 2025년 기준

오늘은 일용직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서 공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근을 한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이라는것은 주말에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휴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휴일은 유급으로 지급해줘야 하는데 알바, 일용직의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루치 일당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주일동안 5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 이상씩 노동을 하였다면 일주일에 최소 15시간이 되고, 주 5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주 1일은 휴일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출근한 날짜일수와 근로한 시간을 나눠서 하루에 평균 근무한 시간만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5일동안 3시간씩 근로를 하였다면 3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주 5일동안 8시간씩 일을 하였다면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 시간인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출근하기로 명시한 날짜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몸이아프거나, 다른 이유로 결근을 하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가능하고, 직장인의 경우 유급으로 휴가를 가는것이기 때문에 일주일 근로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인데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있는지도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직장인 최저임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은 시급 10,030원 입니다. 8시간으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80,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시에는 2,096,270원 입니다. 

따라서 직장인인데 월급여가 2,096,270원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것입니다. 연봉으로 치자면 2400만원이 안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주 5일 근무할 때 8시간 4일 3시간 1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총 5일동안 35시간을 일하였기에 주휴수당은 7시간만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휴수당 계산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알바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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