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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1월에 하자!

by 아크k 2020. 1. 8.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사회 초년생이거나 자동차를 작년에 첫 구매를 하신분들이라면 잘 모르는 내용이실수도 있을텐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의무가 있죠. 첫번째로 국방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너무 많이 내는건 아닌가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4가지중 납세!! 우리가 세금을 내야지 나라도 잘 살고 복지도 누릴수 있고 하는 그런 심오한 문제인데요. 

아무튼 갑자기 삼천포로 얘기가 흘러갔지만 중요한건 차량을 소유하신 차주분이라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의한 세금이기 때문에 면허가 없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더 해드리면 면허가 없어도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세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요. 작은차량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경차는 특이하게도 6월에 한번만 세금을 내요.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1년에 한번만 부과되기 때문에 경차나, 영업용 차량, 이륜차의 경우는 6월달에 한번만 납부하면되요.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인 계산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차량은 cc당 200원이 적용이 되는데요. 2000cc의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2000x200=400,000 이 되는거에요. 그리고 해가 지나갈수록 연식이 점점 지날수록 조금씩 할인이 되는데요. 약 1년마다 5%의 세금이 할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1월에 연납 가능!


그리고 오늘의 주제로써 가장중요한 연납!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한다면 1년에 두번낼 세금을 1월에 한번에 낸다는 뜻인데요. 1월 6월 세금을 1월에 전부다 지불하게 되면 10%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가능하다면 미리 납부하시는게 좋겠죠!?

그런데 연납신청을 하는걸 까먹고 1월이 지나갔다고 너무 실망하시지는 마세요! 1월에는 10%를 해주지만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으니 자동차세 연납신청 알았다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래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는곳과 방법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위텍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둘테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우측상단에 메뉴 클릭후 부가서비스 중 자동차세연납신청을 하시면 되요.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이니 참고하세요! 벌써부터 위텍스에 들어가서 연납신청을 하시려고 찾으시면 아직 오픈이 안되어 있어서 안되요.

https://www.wetax.go.kr/main/


그리고 올해 차량을 바꾸실 계획이나 폐차를 하실수도 있잖아요. 그럼 연납을 하면 손해인가!? 세금을 다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폐차를 하시거나 차량을 바꾸시면 차량이 등록되있는 기간까지에 대한 자동차세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확인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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