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소급적용 21년생, 22년생 지급 조건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 육아휴직급여 중복)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이 많았던 부모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OECD국가중 저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저출산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현실적인 양육과 경제적인측면에서 고민을 하는게 주변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상향이 된다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이번에 새로 지급하기로하는 부모급여는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그리고 21년생, 22년생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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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가 되면서 금액이 상향이 됩니다.
즉, 현재 아동수당 혹은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면서 금액이 상향이 되는것입니다.
2023년 | 2024년 | |
만0세 | 월 70만원 지원 | 월 100만원 지원 |
만1세 | 월 35만원 지원 | 월 50만원 지원 |
현행(2022년) 영아수당
영아수당의 경우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현행(2022년) 아동수당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8세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제도 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되고, 지급 기간은 만0개월~95개월 까지 지급이 됩니다.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기간이 겹치는 만 0~23개월의 경우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바뀌는 점
현재의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아동수당은 현행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10만원을 만 95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수당 계산방법 21년생 22년생
만약 22년 7월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23년도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월 70만원을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만1세가 되어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50만원을 받고 부모수당은 종료가 됩니다.
23년 1월~6월 | 23년 7월~12월 | 24년1월~6월 | |
22년 7월생 | 매월 70만원 지원 | 매월 100만원 지원 | 매월 50만원 지원 |
21년 7월생 | 매월 35만원 지원 | 만2세가 되어 지원종료 |
어린이집 (보육시설) 등원시 부모수당 지원 여부
현재 받고있는 영아수당의 경우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등원시에는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됩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지급이 될때에는 만 0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하고 현금20만원을 지급합니다.
23년도에 만1세라고 한다면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면 매월 3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지만,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지원금액은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 바우처로 바뀌게 됩니다.
즉,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50만원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육료(5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보육료보다 적은 수당을 받게 되면 보육료(50만원)를 전액 바우처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중복 가능 여부
마지막으로는 부모급여가 육아휴직중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답변에 따르면 두가지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며 육아휴직중에 있어도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에 새로 생기는 부모급여 소급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1년생, 22년생 모두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의 영아수당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부모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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