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및 신청 대상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근로여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각각 지원 대상자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1년부터 근로자 지원은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최대 36개월 지원이 되며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외국인 고용보험료 지원

23년 1월부터는 모든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20년 12월부터 예술인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제공자인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전용누리집에 통해서 알아보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보험료에 부담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니 혜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또한 전용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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