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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시럽급여 라고 불리는 이유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그리고 실업급여 개편 알아보자

by 아크k 2023. 7. 18.

시럽급여 라고 불리는 이유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그리고 실업급여 개편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럽급여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럽만큼 달달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 무관하게 쉬면서 받는 월급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잦은 관계로 인하여 시럽급여라고 불리우고 있는듯 합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 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대리신청 및 허위 구직활동 등으로 인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및 소득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 및 수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4. 여러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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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신고포상금

부정수급을 제보시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포상금이 부정수급액의 20%로 상한액은 1인당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연간)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수급 신고 및 접수
  • 부정수급 조사 및 결정
  • 부정수급 조사 결과 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및 검토
  •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및 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예산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단, 포상금은 실명 신고자만 지급이 되고 부정수급으로 결정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개편안

실업급여에 대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이지만 개편되면 60%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 근무만 하면 되지만 개편안은 실직전 10개월 이상 근무로 더욱 오랫동안 근무일수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6개월 이상 근무하기 위해 180일만 일하고 짤리거나, 기간제근무를 하게 되면 시럽급여를 수령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오랜기간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으니 지금만큼 수령하기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럽급여의 큰 무제는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과 세금을 빼고 난 후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이지만 실업급여 상한액은 6.6만원으로 한달에 25일정도 수령한다고 하면 16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고 불릴만 합니다.  

 

오늘은 시럽급여라고 불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신고포상금 그리고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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