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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집 주인 확인 없이 가능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

by 아크k 2023. 7. 19.

집 주인 확인 없이 가능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집주인 송달 확인이 되어야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계약만료 다음날 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역전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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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조건 및 방법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가 발생한 경우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집주인이 있는데 이런경우 사용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초본
  •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 문자내용
  • 별지건물목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가 가능하고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바로 돌려주는건 아닙니다. 등기의 효과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돌려받지 못한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간단한 내용증명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 등으로 전세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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