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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by 아크k 2023. 8. 8.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요즘은 현금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이용하는편이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이거나 어린나이의 자녀의 경우 현금으로 용돈을 주어도 사용하기가 번거롭습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녀라면 결국 교통카드가 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게 더욱 편리하여 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과 필요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

1. 통장 계설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통장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 사용되는 직불카드이기 때문입니다. 

 

2. 체크카드 발급 가능한 나이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14세~16세의 경우는 청소년이 은행에 방문하여 만들 수 있고 만 17세 이상의 청소년이라면 온라인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필요 서류

아무래도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와 함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본인신분증(아이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부모신분증)
  • 기본증명서 상세
  •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도장(아이도장)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것만 유효하게 됩니다. 제출 하는 서류는 모두 주민등록번호 모두공개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전에 미리 문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국민은행 쏘영 체크카드, 우리은행 크림 틴스 체크카드, 기업은행 하이틴즈 체크카드, 신한은행 틴즈 플러스 포니 체크카드, 토스 유스 체크카드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는 편의점 이용이 많으니 편의점 혜택이 많은 카드를 이용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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