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것들 정책 부모급여, 교육, 최저임금, 금융, 세금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기 마련인데요. 정부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이 되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부분이나 세금부분에 관해서 미리 알아둔다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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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돌봄 분야
- 첫만남 지원금 (다둥이 둘째 출산 부터 200만원 > 300만원)
- 육아휴직 유급지원기간 확대 ( 12개월 > 18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지원 (5일 > 1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12세 이하 최대 36개월)
- 0~23개월 자녀 부모급여 인상 (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확실히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는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증가되거나 첫만남 지원금도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한 확대가 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부모급여의 경우도 인상이 되어서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복지 분야
- 늘봄학교 도입 (방과후 돌봄 1년간 매일 2시간)
- 초3, 중1 책임학년 교육제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돌봄 서비스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시 3개월에서 6개월로 월 최대 200~ 450만원 육아휴직비 지급)
- 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860원)
요즘에는 남성의 경우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를 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거나, 엄마가 복직할 때 아빠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육아휴직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치의 비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최대 6개월 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1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9,86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분야
- 신생아 특별공급 (임신, 출산 가구 대상 민간, 공공 우선분양)
- 신생아 특례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2024년 3월 청약통장 보유기간 부부 합산하여 가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연장(500만원 한도)
- 소득세 과세표준 6% 구간 1400만원, 15% 구간 1,400만원 ~ 5,000만원
2024년에 바뀌는 것들 중 가장 눈에 띄는건 출산관련 정책들입니다. 부동산이나 대출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특별대출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임신, 출산 가구에 대해서 우선 분양을 할 수 있거나, 저금리로 전세자금이나 주택담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1400만원까지 6%, 그리고 5천만원까지 1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것들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후에는 하나씩 세부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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