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정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꿀팁 (소득공제, 세액공제)

by 아크k 2024. 1. 17.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꿀팁 (소득공제, 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매번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년 열심히 절세를 하기 위해서 찾아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13월의 월급을 더 받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하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인 경우라면 어느쪽으로 몰아주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몰아주기 절세 꿀팁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내야하는 세금의 세율을 낮춰주는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납부했던 금액 자체를 환급을 받는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목차]]

 인적공제 - 연봉이 높은쪽으로 몰아주기 (소득공제)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공제의 항목입니다. 즉,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하게 됩니다. 

1년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소득공제 절세 혜택을 받는게 유리하겠습니다.

 의료비 - 연봉이 낮은쪽으로 몰아주기 (세액공제)

의료비의 경우 700만원 한도이며 연봉의 3%를 초과해야지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며 부부가 의료비를 지출 했을 때 연봉이 낮은쪽으로 의료비 내역을 보내야지 조금 더 높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녀의 의료비의 경우는 몰아주기가 불가능하고 기본공제를 받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연봉이 높은쪽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것이 좋지만,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된 가정이라면 연봉이 낮은쪽에 자녀를 인적공제에 등록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 몰아주기 보다는 사용액에 따라 결정

신용카드의 경우 몰아주기가 불가능 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사용할 때 계산을 하고 사용하는게 유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연봉 5천만원인 경우라면 12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낮을수록 채우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연봉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고 소득공제 금액을 채운 후 연봉이 높은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해 보이지만, 만약 과세표준이 서로 차이가 나는 연봉이라면 연봉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 부터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에 1명은 5천만원 이하, 1명은 88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의 신용카드부터 사용하는게 좋고, 과세표준이 둘다 5000 ~ 8800만원인 경우라면 어느 카드든 한명부터 먼저 채우는게 유리합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전략을 짜는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의료비만큼은 연봉이 낮은쪽으로 몰아주게 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