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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주택 청약통장 납입 한도 인정액 25만원 상향 소득공제 한도

by 아크kk 2024. 6. 14.

주택 청약통장 납입 한도 인정액 25만원 상향 소득공제 한도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주택 청약통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최대 납입 한도는 10만원으로 계속해서 고정이 되었지만 이번에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상향된 납입 한도 인정액은 25만원으로 매월 25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연간 300만원을 주택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이 되었는데 이부분과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주택 청약통장 소득공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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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이번에 상향하게 된 납입 한도 금액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주택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주택자이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에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금액의 40%인 최대 120만원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25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주택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전환 허용

지금까지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청약 통장의 종류가 달라서 청약이 가능한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종전에 가입하였던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모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청약을 할 수 있는 곳은 공공 및 민간 모두 청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의 경우는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가입기간에 따라서 실적을 인정해주고, 청약저축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을 위한 납입횟수 및 월납입 인정금액을 통해서 실적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이유는 청약관리주체가 시중은행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나눠져있었는데 주택도시기금이 모두 관리하게 되어 관리가 용이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 납입한도 상향 언제부터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예정으로는 24년 9월부터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은행 시스템 개편, HUG 세칙 개정을 해야지만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야겠습니다.

 

 

 

 주택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 인정액 상향

83년도부터 유지중인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를 그 동안 가구소득의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월 25만원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약 당첨 가점도 높겠지만 청약통장에 들어가있는 액수 또한 상당히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서민들에게는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넣는것도 쉽지 않았을텐데 25만원씩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가중이 된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25만원씩 그리고 자녀도 있다면 보통 2자녀인 경우가 많으면 각각 납입하다보면 청약통장에만 매월 100만원씩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청약통장 납입 한도 인정액 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 25만원씩 매년 300만원 까지 납입이 가능해지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여유가 된다면 최대한도까지 납입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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