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나이가 늦쳐지는 국민연금이여서 조기수령을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세가 되면 수급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만 65세가 되어야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젊은층의 경우는 앞으로 더 증가된 나이로 70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수급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퇴연령은 낮아지고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늘어나다보니 소득에 대한 공백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조기수급을 신청하는 인원도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노년층 빈곤률은 OECD 기준으로 높은편에 속하기도 하고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이야기로 인하여 더 빠르게 받기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조기수령 언제부터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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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나이
국민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에게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 52년 이전 : 60세
- 53년 ~ 56년생 : 61세
- 57~60년생 : 62세
- 61년~64년생 : 63세
- 65년 ~ 68년생 : 64세
- 69년생 이후 : 65세
국민연금의 경우 53년생 이전의 경우 60세부터 수령을 할 수 있었지만 53년생 이후부터는 4년마다 1살이 더 먹어야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69년생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차례인데 65세가 되어야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60세가 넘어야 하니 현재로써는 74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장점은 더 젊은 나이부터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년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 빨리 받을수록 6% 정도씩 감액하여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65세에 연금을 개시했을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였지만 60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하게 되면 30% 감액이 된 70만원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30%나 감액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과연 빨리 받는것이 이득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를 하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하시면 조회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 후 예상 연금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납입 국민연금 납입보험료가 30만원씩 20년을 납입하였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매월 63만원씩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예상연금 간단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연금/일시금 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 내방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1년의 6%씩의 감액을 평생동안 받아야 한다면 조기수령을 하는건 오히려 손해인듯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 늦게 수령하더라도 평생동안 더 많은 금액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필요하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빠르게 받아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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