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 면제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제닉스의 청약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신영증권은 대부분 생소한 증권사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도 많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런 신영증권의 큰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이체 수수료 입니다. 공모주 청약을 하고 나면 여기에 입금했던 돈을 다시 원래 사용하는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야 하는데 이체를 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보통 이체수수료 무료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것은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영증권은 오픈뱅킹을 통해서 이체가 불가능한 증권사라 이것역시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별다른 방법 없이 수수료를 내면서 이체를 해야하는데 이게 푼돈이긴 하지만 자꾸 내다보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쌓이다보면 금액이 커지기도 합니다.
공모주 환불금 이체 할 때 한번, 공모주 매도하고 수익금 이체할 때 한번 이렇게 이용하다보면 두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공모주 청약 수수료도 발생하니 자꾸만 돈이 줄줄 세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영증권 이체수수료 무료 면제 받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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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 이체 수수료
신영증권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약정 계좌를 등록 해두면 환불금이 자동으로 계좌이체가 되는데 100만원 이하는 400원, 100만원 초과는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가 됩니다.
직접 이체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다보니 이체를 할 때 자꾸만 더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번 공모주 까지 참여하고 이체를 할까? 아니면 그냥 신영증권에는 항상 이정도 금액을 넣어두고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데 사용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제닉스 공모주 청약 증거금은 무려 100만원이나 사용하게 되었고, 잠자는 계좌에 넣어두고만 있을 수 없으니 이체를 해야합니다.
신영증권 이체 수수료 면제 무료 방법
신영증권 이체 수수료 면제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되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첫 CMA 계좌개설을 하면 3개월 무료 그 이후에는 수수료 발생
2. 급여계좌 지정하기
보통 CMA를 통해서 3개월 혜택을 받아보시면 되고, 만약 CMA 통장도 보유하고 있다면 급여계좌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급여계좌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이용하셔야 합니다.
신영증권 급여계좌 등록 방법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588-8588 또는 02-2004-9000 을 통해 전화를 연결합니다.
통화가 연결이 되면 계좌번호와 이름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 후 급여계좌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화가 끝난 후 30분 후 해당 계좌로 50만원을 이체하게 되면 다음날 부터 이체 수수료 무료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월 2일날 신청 하였다면 10월 3일부터 다음달인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만약 11월 달에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면 12월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 12월 15일날 50만원을 입금하였다면 12월 16일 부터 다음달 1월 31일까지 무료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CMA 계좌가 아니더라도 급여계좌 지정이 가능하니 한번만 급여계좌 등록해두면 앞으로 이체 수수료 나갈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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