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및 납부 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및 납부 기간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을 하다보면 매매차익이 많이 생기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과는 다르게 미국주식과 같은 해외 주식의 경우 1년동안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해본적이 없어서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접수까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하신 후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목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 방법 23년도에 있던 소득을 24년도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신청기간은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 .. 2024.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