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2022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2022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신청해야 하는 제도중 하나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에 따라 소득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신청기간 21년 정기분 신청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신청 가능한건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입니다. 보통 대상자..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