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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미국주식

미국 주식 투자 배당 세금 양도세 배당세 절세 방법

by 아크kk 2024. 11. 28.

미국 주식 투자 배당 세금 양도세 배당세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발생하는 배당금 그리고 해외주식의 경우 1년에 250만원의 초과수익이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50만원 이상의 초과수익은 양도소득세로 잡히게 되며 배당세는 원천징수가 되지만 1년에 2천만원을 초과시에는 종합금융과세 대상이 되니 미리 미리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투자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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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세)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의 큰 차이는 바로 양도세 입니다. 국내주식은 매매 차익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없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 혹은 매매차익이라 부르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보통 양도세라고 부르는데 양도세는 22%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연간 250만원 까지는 세금이 면제가 되지만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1년간 양도차익이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2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 작년에 있던 차익을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도세 줄이는 절세 방법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손익 상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해에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함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주식과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합을 통해서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매도 후 재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지만 손익상계를 통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이참에 주식을 손절을 하여 상승한 주식과 함께 정리하면서 손익을 계산하여 250만원을 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세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을 하다보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주식은 대부분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월배당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배당의 경우 배당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어 15%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것이고 한국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하였기에 추가 세금을 부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금은 한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장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본 세율은 6~45%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외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합산된 총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도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배당금이나 이자소득이 많다면 꼭 잊지 않고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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