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임시공휴일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바쁜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등 연휴일 때 바쁜경우에는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때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할 때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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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종류
- 국경일 중 공휴일 (국경일 중 일부만 공휴일로 지정됨)
- 삼일절 (3월 1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기념일 및 국경일 외 공휴일
- 신정 (1월 1일)
- 설날 (음력 1월 1일, 전날과 다음날 포함해 3일간)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추석 (음력 8월 15일, 전날과 다음날 포함해 3일간)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국가적 행사 공휴일
- 현충일 (6월 6일)
- 기타
-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 선거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법정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
- 임시공휴일
- 임시공휴일은 특정상황(국가적 행사, 경기 부양 등)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정한 공휴일
-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 다만, 사업장별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할 경우 내규에 따름
따라서, 설날과 추석,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이 맞지만,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 내규에 따라서 추가 수당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기본 수당 산정 기준
- 법정공휴일 근무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기본 수당 산정 기준
-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하루치의 통상임금 지급.
-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포함된 경우
- 공휴일 근무 중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포함되면 야간근로수당 추가 지급(통상임금의 0.5배).
- 연장근로(8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0.5배)도 추가 지급.
- 수당 계산 공식
- 휴일근로수당 =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무시간 × 통상시급 × 0.5)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시간 × 통상시급 × 0.5)
- 총 지급액 = 기본급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10,000원/시간
- 공휴일 근무시간: 8시간
- 야간근무: 2시간 포함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0,000원 × 1.5 = 120,000원
- 야간근로수당 = 2시간 × 10,000원 × 0.5 = 10,000원
- 총 지급액: 120,000원 + 10,000원 = 130,000원.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총 근로한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여 해당 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그 후 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을 추가로 계산을 하여 총 지급액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인 경우는 법정공휴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의 추가 근로수당은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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