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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임시공휴일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by 아크kk 2024. 12. 26.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임시공휴일 설날 추석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바쁜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설날, 크리스마스 등 연휴일 때 바쁜경우에는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때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할 때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나의목차]]

 법정공휴일 종류

 

  • 국경일 중 공휴일 (국경일 중 일부만 공휴일로 지정됨)
    • 삼일절 (3월 1일)
    • 광복절 (8월 15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기념일 및 국경일 외 공휴일
    • 신정 (1월 1일)
    • 설날 (음력 1월 1일, 전날과 다음날 포함해 3일간)
    •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추석 (음력 8월 15일, 전날과 다음날 포함해 3일간)
    • 크리스마스 (12월 25일)
  • 국가적 행사 공휴일
    • 현충일 (6월 6일)
  • 기타
    • 대체공휴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 선거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법정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

 

  • 임시공휴일
    • 임시공휴일은 특정상황(국가적 행사, 경기 부양 등)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정한 공휴일
    •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 다만, 사업장별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할 경우 내규에 따름

 

따라서, 설날과 추석,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이 맞지만,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 내규에 따라서 추가 수당 여부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기본 수당 산정 기준

 

  • 법정공휴일 근무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기본 수당 산정 기준
    • 법정공휴일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로 간주되며, 하루치의 통상임금 지급.
    •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포함된 경우
    • 공휴일 근무 중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포함되면 야간근로수당 추가 지급(통상임금의 0.5배).
    • 연장근로(8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0.5배)도 추가 지급.
  • 수당 계산 공식
    • 휴일근로수당 = (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무시간 × 통상시급 × 0.5)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무시간 × 통상시급 × 0.5)
    • 총 지급액 = 기본급 +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10,000원/시간
  • 공휴일 근무시간: 8시간
  • 야간근무: 2시간 포함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 10,000원 × 1.5 = 120,000원
    • 야간근로수당 = 2시간 × 10,000원 × 0.5 = 10,000원
    • 총 지급액: 120,000원 + 10,000원 = 130,000원.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총 근로한 시간을 먼저 확인을 하여 해당 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그 후 야간근로나 연장근로가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을 추가로 계산을 하여 총 지급액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정공휴일인 크리스마스 설날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시공휴일인 경우는 법정공휴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의 추가 근로수당은 회사 내규를 살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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