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정보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100만원 2025년 경기청년

by 아크kk 2025. 6. 24.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100만원 2025년 경기청년

경기도에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결혼지원금을 현재 신청자 모집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먼저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부부 모두 19세 ~ 39세 사이 (1985.1.1 ~ 2006.12.31)

2.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3. 25.1.1 이후 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

4.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이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내용을 요약해보면 19~39세 사이의 신혼부부가 25년 1월 1일 ~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 하여야 하고 부부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지급일은 11월 10일 ~ 11월 14일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25년 8월 1일 ~ 8월 29일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만약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자 자격이 된다면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주민등록초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면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

[지식/정보] - 연말정산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인적공제, 월세, 주택청약, 전세대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어린이집, 주담대)

 

연말정산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인적공제, 월세, 주택청약, 전세대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어

연말정산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인적공제, 월세, 주택청약, 전세대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어린이집, 주담대)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1년

max45jung.tistory.com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최근 5년간 부부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즉, 경기도에 오래거주할수록 혹은 부부합산 소득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낮은순 그리고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11월 초 신청인에게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면 되고 재혼도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조건 : 경기도 거주, 2025년 혼인신고 완료,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 선정기준 : 거주비율(50%) + 소득 수준 (50%)
  • 결과발표 : 2025년 11월
  • 지급시기 : 2025년 11월
  • 지급방법 : 현금으로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2025년 결혼을 계획중이거나 이미 2025년도에 결혼을 하신 경기도 신혼부부라면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하셔서 100만원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