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100만원 2025년 경기청년

경기도에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결혼지원금을 현재 신청자 모집을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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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먼저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1. 부부 모두 19세 ~ 39세 사이 (1985.1.1 ~ 2006.12.31)
2.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
3. 25.1.1 이후 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
4.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이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내용을 요약해보면 19~39세 사이의 신혼부부가 25년 1월 1일 ~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 하여야 하고 부부 모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부부당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지급일은 11월 10일 ~ 11월 14일 사이에 입금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25년 8월 1일 ~ 8월 29일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제출서류

만약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자 자격이 된다면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서 주민등록초본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면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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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최근 5년간 부부합산 경기도 거주기간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즉, 경기도에 오래거주할수록 혹은 부부합산 소득이 적을수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낮은순 그리고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정렬하게 됩니다.

경기도 결혼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11월 초 신청인에게 개별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부부 중 한명만 신청하면 되고 재혼도 가능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소득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
- 신청기간 : 2025년 8월 1일 ~ 8월 29일
- 지원금액 : 100만원
- 신청조건 : 경기도 거주, 2025년 혼인신고 완료,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온라인 신청
- 선정기준 : 거주비율(50%) + 소득 수준 (50%)
- 결과발표 : 2025년 11월
- 지급시기 : 2025년 11월
- 지급방법 : 현금으로 신청자 계좌에 계좌이체
2025년 결혼을 계획중이거나 이미 2025년도에 결혼을 하신 경기도 신혼부부라면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하셔서 100만원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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