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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연말정산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인적공제, 월세, 주택청약, 전세대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어린이집, 주담대)

by 아크k 2024. 1. 22.

연말정산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인적공제, 월세, 주택청약, 전세대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어린이집, 주담대)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1년에 한번씩 하는거라 매년 할때마다 뭘 준비해야 해야하는지 찾아보기 바쁩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식구가 생기거나, 회사를 이직하거나 하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는게 연말정산인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불러오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제출 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어야지 증빙이 되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것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꼭 자료들을 챙겨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제출 서류들과 함께 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인적공제 서류 발급 방법

인적공제는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라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만8세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입양사실확인서, 증명서 (입양기관에서 발급)

 

 월세, 주택청약, 전세대출, 주담대 제출 서류

월세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의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이체 증명서 (은행 앱 또는 이체기록 스크린샷)

주택청약

총긍벼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명의의 주택마련저축을 납입 한 경우 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하여 연 400만원 공제 가능

  • 저축납입증명서 (해당 은행 앱)

전세대출

전세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임차주택은 전용 85제곱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정부24를 통해 발급)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전세대출 받은 은행을 통해 발급)
  • 임대차계약서사본
  • 원리금상환증명서류 (계좌이체증, 입금증)

주택담보대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중 취득 시점의 주택 공시지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서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실 소유자 이며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근저당일 경우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에 따라 한도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 1800만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대출 받은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및 교육비 제출 서류 발급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이 있습니다.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미취학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가능하게 됩니다. 

  • 수업료, 등록금
  • 교복구입비
  • 학교 외 도서 구입비
  • 학자금 대출 상환 (한국장학재단 에서 상환증명서 발급)

 

어린이집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부담 보육비(자비), 기타 필요경비 중 조석식비, 특별활동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제외 대상으로는 차량운행비, 입학비(입소비), 재료비 등 입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해당 어린이집)

 기부금 및 의료비 제출 서류 발급 방법 

기부금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곳에 영수증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복지단체의 경우는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총 급여액의 3% 이상 의료비로 지출 했을 때, 700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항목별로 난임시술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 산후조리비용 200만원 등 공제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병원비
  • 의료기기 구입비
  • 렌즈 및 안경 구입비
  • 약 구입비
  • 난임시술비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 신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다만, 건강기능식품 구입, 간병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의료비,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등은 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조회해 보시고 제출이 필요한 서류들은 미리 발급 받아 놓고 회사에 제출하여 풍요로운 13월의 월급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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