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악화되어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거나,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직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취업이 바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더이상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해질 수 있어요. 이럴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일정 급여를 제공 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가입되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피보험자 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자진 퇴사가 아닌 사업주의 해고나 계약만료등의 특별한 이유로 퇴사가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까지 고용보험에 제출을 해줘야 하는데요.
퇴사를 할 때 경리팀이나 회사측에다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해요. 대부분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하지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2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그럼 이직확인서를 회사측에서 제출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시는게 좋은데요. 이직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는지 확인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했지만, 이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공인인증서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개인 - 정보조회 - 일반근로자 - 주민등록번호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개인 - 정보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눌러보시면 피보험단위기간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그리고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를 하셨어야 하구요. 평균임금에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지게 되요. 또 중요한건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정해지니 비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회사 이전 등의 사유로 받으실 수 있구요. 자발적 퇴사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이직확인서 조회 확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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