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들의 푸른 미래를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응원하고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를 만들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이미 1차 신청은 마감이 되었고 이번에 2차 모집을 시작하였는데요. 기간은 7월1일 ~ 7월 17일 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년저축계좌 지급 조건
지원대상을 먼저 알아봐야 할텐데요. 만 15세 ~ 39세 까지 가능하구요. 일하는 청년, 즉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해요. 그렇다면 기중 중위소득의 50% 가 얼마나 알아야 할텐데요.
2020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월 87만8797원, 2인가구 월 149만 5,990원, 3인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 4857원 입니다.
신청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0년 7월 17일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급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국가공인자격증 1개 취득, 1년에 1회 교육 이수
지급조건을 미 충족 하게 되거나 6개월 연속 미납이 되면 계좌 혜지 되니 주의하세요! 본인이 저축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일절 받을 수 없어요. 추후에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 2020년 9월
청년저축계좌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 저축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빙서류
청년저축계좌 혜택
청년저축계좌를 만들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혜택이 좋은데요.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매월 30만원씩 3년간 추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3년동안 360만원만 저축 하더라도 이자와 기타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서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거에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하시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보시면 되요. 지원액으로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및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용도로 활용하셔도 되요.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많은 분들이 힘내서 더불어 살기좋은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청년저축계좌 계설방법 및 신청 2차모집 알아봤는데요. 큰금액은 아니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이고, 취지가 아름다운데요. 무더운 여름이지만 모두 힘내서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보도록 해봐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하트(♡), 구독, SNS공유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