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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2023년 주식세금 비과세 방법 중개형 ISA 가입하기

by 아크k 2021. 7. 27.

2023년 주식세금 비과세 방법 중개형 ISA 가입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가올 2023년을 대비해서 주식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현재까지는 주식으로 큰 소득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5천만원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투자자가 사실 1년에 5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게 쉽지는 않지만 시드머니가 커질 수록 또는 배당주 투자를 적금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2023년도에 바뀌는 주식세금 내용부터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2023년 주식 세금 내용

1)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 기준)
 21년 0.23%, 22년 0.23%, 23년 0.15%

 개인, 기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특히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은 거래세 인하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2) 손실공제 이월기간
5년

3) 기본공제 확대
상장주식, 펀드 합산 5천만원
사실상 비과세 혜택입니다. 개인이 5천만원 이득이 생겨야 합니다. 부부합산 1억원 까지 가능하고 손실금액을 계산한다면 크게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어보입니다.

4) 원천징수 기간
반기내에 5천만원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5) 금융투자소득 도입
2023년 도입
원래는 소액주주 양도차익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으로 일괄 변경됐습니다.

 

 증권사 ISA 계좌 가입하고 절세하기

 

 

1. 개인 5천만원, 부부 1억, 성인 자녀 1명 포함시 1.5억 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2. 배당소득세에 대한 ISA 계좌별 비과세 한도는 배당소득세 200만원 입니다. 

3. 만약 소득이 낮다면 서민형 ISA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 경우 배당소득 400만원 까지 비과세 입니다. 

ISA 계좌 개설을 위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신규로 비대면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ISA 계좌는 1인당 1개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도 모르게 가입된 통장이 있다면 신규개설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있고, 개인적으로 증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포스팅으로

주식을 포함한 모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며, 투자로 인한 손실 또한 개인의 책임이니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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