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80만원 신청 방법 및 지급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국민의 88%가 지급받을 수 있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입니다. 추선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해서 9월말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사업자와 같은 개인택시, 버스기사에게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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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버스기사 8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약 8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으로 목적 예비비 지출건이 의결이 되어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으로 인해 개인택시 1인당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였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인 1인당 80만원에 못 미친다는 지적으로 추가 지원금을 통해서 총 80만원 지원 받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버스기사도 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버스교통의 수요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버스기사의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 따라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택시기사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정리
지원대상
2개월 이상 근속중인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보스 및 전세버스 기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개인택시기사로 현재까지 영업중인 기사
금액
택시기사 - 1인당40만원 + 추가40만원 = 80만원
버스기사 -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버스기사 - 8월 23일 부터 회사 또는 지자체로 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
버스기사 - 본인 근속요건 및 소득감소요건증빙서류 각 1부
8월 2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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