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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by 아크k 2022. 3. 22.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3월 21일 월요일 부터 접수가 시작되었고, 하루 5만원씩 총 10일간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코로나 확진이 된 가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해 직장에 출근이 불가능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작년에도 진행이 되었고, 올해도 사업비가 마련이 되었는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나의목차]]

 2022년 가족돌봄휴가 개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한다. 

지원금 대상은 다음과 같다. 

22년 1월 1일 ~ 12월 16일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족중 코로나 감염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이 연기되거나 휴업, 휴고를 실시하여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 으로 인해 등원을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로 인해 등교 등원 통원이 중지되거나 유사한 조치를 받은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50만원)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12월 16일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index.do)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만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휴원,휴교 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 증명자료

 가족돌봄휴가 Q&A

Q.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원받았을 경우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A. 유급으로 회사에서 휴가를 받았다면 아이돌봄휴가 지원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Q.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지급이 가능한가요?

A.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일당 5만원이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고,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에 2만5천원 지급이 원칙

 

Q. 돌봐야 하는 가족이 2명이면 2배로 지원이 가능한가?

A. 가족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이 된다.(50만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참고하면 된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신청하기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원신청을 누르면 된다.

검색하는곳에서 가족돌봄이라 검색을 하면된다. 

그럼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을 수 있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간편인증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제출 서류를 준비하면 끝이다.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 검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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