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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feat.작년 퇴사 연말정산 환급 하기)

by 아크k 2022. 5. 16.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feat.작년 퇴사 연말정산 환급 하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매년 2월 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지만, 중도 퇴사를 하거나 실직을 하였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종소세 신고를 매년 하게 된다. 

 

2021년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종소세 신고를 하게되면 2월에 하지 못한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럼 하나씩 종소세 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나의목차]]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가 가능하고 요즘은 연계되어 있어서 정보들도 모두 수집이 되니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종합소득세를 눌러준다.

세금신고-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를 눌러주면 된다. 직장인의 경우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것이고, 사업자의 경우는 일반신고를 통해서 하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는 pc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사설기업들을 통해서 이용할수도 있다. 조금의 수수료를 통해서 세무를 대행해주는 곳들이 있으니 포스팅을 보고도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 

 

 

 인적공제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내역 입력하기

 

세금신고를 시작하려면 본인인증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근무지명과 작년동안 받은 급여, 상여 등 합계가 나오게 된다. 작년의 수입을 통해서 근로소득공제가 얼마까지 되는지 나오게 된다.(27번) 

가장 먼저 입력해야 하는것은 인적공제다. 인적공제는 본인의 경우 150만원이 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을경우 인적공제가 늘어나게 된다.

대부분 정보들을 불러와서 알아서 입력되어 있지만 하나씩 해줘야 하는것들이 있다. 아래쪽에 신고하는것들을 보다보면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과 같이 계산기 또는 계산하기 버튼이 있는것들은 꼭 전부 눌러줘야 한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하는것처럼 1년동안 납부한 금액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걸 모두 적용을 눌러줘야 한다. 이것까지 한번에 모두 불러와서 신고버튼만 누르게 할 수 있다면 더 간단했을텐데 조금 아쉽다.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도 모두 계산기 버튼을 눌러서 불러와야 한다. 그외에도 불러와야 할 항목들이 더 있다.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는 계산기 버튼을 통해서 불러올 수 있지만 별도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것들도 있다. 예를들어 기부를 하였다면 기부금은 직접 입력해야하고 별도의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모든걸 입력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된다.(72번) 그리고 77번 항목의 신고기한내 납부세액이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 받는 금액이다. 

만약 마이너스(-) 표시로 금액이 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는것이고, 양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한다. 은행명,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해야 한다. 

모두 입력하고 나면 다시한번 신고서를 제출하기전에 확인을 할 수 있다. 소득자, 귀속년도, 신고유형, 종합소득금액 그리고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까지 다시한번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 또는 환급 받을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신고기한은 5월 한달간으로 5월 1일 ~ 31일 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서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신고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신고 하는 방법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뒤 지방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내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화면에 보이는것처럼 접수증, 납부서 보기 버튼을 먼저 누르고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뭔가 되지 않았다는 오류메세지의 알림창을 확인하게 된다. 

 신고접수증 발급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증

모든것을 신고하고 나면 신고접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혹시 모르니 신고를 완료하고 난 뒤 접수증을 모두 pdf로 발급을 받아놓았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2021년도 작년도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2022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작년 근로자들은 올해 5월에 신고를 하면 된다. 회사를 나오게 되면 별도로 해야하는것들이 많고 알아서 해야한다.

 

직장에 있으면 때되면 알아서 하라고 자꾸만 푸쉬를 하지만 밖에 나오면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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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포스팅을 보고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세무서에 방문을 하거나 세금신고를 대행해주는 삼쩜삼이나 다른 세무사나 기관들을 통해서 신고를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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