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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2022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by 아크k 2022. 10. 20.

2022년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지급일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신청해야 하는 제도중 하나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급여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에 따라 소득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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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1년 정기분 신청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신청 가능한건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입니다. 보통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문자를 못받으신 분들이라면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해서 근로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소득자료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3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지원금액과 소득기준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홀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의 차이가 없고, 가구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7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자녀 3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제외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 이상 2억원 미만이라면 50% 차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반기별 지급 및 정산

21년 하반기 소득분은 22년 3월1일부터 3월 15일 까지 신청을 받고 지급은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2년 상반기 소득분은 22년 9월 1일~9월15일 까지 신청을 받았고, 지급은 22년 12월 중 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도에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신청 방법 과 지급일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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