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고 키움증권 무료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간 250만원이 기본공제 금액이고,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실현수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뭔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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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보통 건물이나 부동산으로 부터 발생하게 되는데 주식 등 파생상품의 경우도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인식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장내에서 매도하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장외거래를 하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는 필수이기 때문에 2022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 납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과세대상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내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 과세세율 : 20%(지방세 2%별도, 통합 22%), 기본공제 250만원
- 신고기간 : 연 1회 확정신고자진납부
- 납부기간 : 양도일이 속한 다음해 5월 한달간 자진신고 및 납부
- 무신고 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별 0.025%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 대부분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신고를 해주고 있으니 알아보도록 합시다.
키움증권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무료
키움증권의 경우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이외에도 해외거래를 하는 고객들이 많아서 점차 무료로 해주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250만원 이상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였다면 신고를 진행해야 하니 키움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가산세
만약 작년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양도세 신고 납부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양도소득세 22%에 추가로 가산세 20%가 추징되니 꼭 기간내에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하시는게 좋고,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행 신고를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장이 좋지 않아서 큰 수익을 보기 힘들었을테지만, 그래도 수익이 발생하셨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니 편리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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