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미성년자 자녀통장 개설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2023년 4월 10일부터 은행이나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자녀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가 꼭 지점에 방문해야지만 개설이 가능하였지만, 점차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에셋증권, NH나무증권, KB증권만 가능한 상태지만 아마도 올해안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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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미성년자 자녀통장 개설시 필요 서류
비대면으로 자녀통장을 개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신분증 및 휴대전화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된 자녀명의로 상세)
-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된 자녀명의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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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통장을 개설한 자녀명의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행이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2명이라면 두명 모두 각각 발급을 받아야 따로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면으로 지점에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실꺼라면 부모명의 혹은 자녀명의의 도장이 필수로 추가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자녀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가 해당 증권사 또는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부모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 약관 확인 및 동의를 하고 고객확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 신원 확인이 되면 부모 자녀간 관계를 확인 후 금융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계좌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계좌개설 신청을 마친다고 해서 바로 계좌가 활성화 되는게 아니라 금융회사에서 검토 후 계좌개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2~3일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지점에 방문하여 미성년자 자녀통장 개설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 직접신청 방법
만 14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본인도장, 신분증(청소년증, 학생증, 여권)을 준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금융공부 목적으로 스스로 통장을 개설해보도록 권유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자녀통장 개설시 진행되는 이벤트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개설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비대면 미성년자 자녀통장 개설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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