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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7월,9월 재산세 조회 하기 방법 납부일 과세표준 세율

by 아크k 2023. 7. 7.

7월 9월 재산세 조회 하기 방법 납부일 과세표준 세율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세금은 잊을만 하면 꼭 한번씩 납부해야하는것 같습니다. 7월과 9월이면 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주택자이거나 토지 또는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만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세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하는 기준인 과세표준부터 납부일 기준일 그리고 미리 조회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고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고 그 전에 집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매수하지 않았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1주택으로 기준을 본다면 주택 공시가격 x 60%가 과세표준으로 잡히게 됩니다. 2023년의 경우 공시지가가 3억이하이면 43%, 3억초과 6억이하이면 44%, 6억초과는 45%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공시지가 3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3억원X0.44=1.32억원

1.32억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32억원의 과표는 0.6~1.5억 이하에 속하기 때문에 표준세율은 6만원+0.6억원 초과분의 0.15%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하여 공시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3~7.5만원 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과세 표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6월 1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납부대상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2번 나눠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만약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눠서 납부하지 않고 1기분에 합쳐서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 조회 하기 방법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지방세 바로가기에서 재산세를 눌러주세요.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고 예약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납부하기보다는 카드사마다 행사를 할테니 재산세 납부시 혜택이 있는 카드사를 통해서 납부하는게 조금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조회 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엔 어떤 카드사에서 재산세 납부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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