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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신생아 특별대출 특례 자격 조건 및 대출 금리 한도 시행일 알아보기

by 아크k 2023. 10. 19.

신생아 특별대출 특례 자격 조건 및 대출 금리 한도 시행일 알아보기 (디딤돌, 전세)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줄어들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출산대책을 마련하여 인구를 늘려가야 할텐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는 육아와 함께 병행하는 일 그리고 주택자금, 의료비, 생활비 등의 걱정이 클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신생아 택별대출 저금리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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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별대출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제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득은 1.3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자산은 5.06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23년도 출생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2년도 이하에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해당이 되지 않고 23년 이후에 출산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환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 주택 구입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별대출 - 디딤돌 주택 구입

주택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현재 1주택의 경우는 대환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의 집이 가능하며 대출은 최대 5억원 까지 가능하니 4억원만 있으면 9억원의 집을 저금리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금리는 소득별로 그리고 자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자녀 기준으로 1.6%~3.3%의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아이를 한명씩 더 낳을 수록 0.2%씩 금리가 낮아지게 됩니다.

특별대출은 5년만 가능하게 되고, 아이를 더 낳게 되면 5년 연장이 가능한데 최대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3자녀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 소득요건 : 1.3억원 이하
  • 주택가액 : 9억원 이하
  • 한도 : 5억원
  • 금리 : 1.6% ~ 3.3%
  • 기간 : 5년 (추가 출산시 5년씩 추가하여 최장 15년)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디딤돌 매매보다는 기간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특례금리는 4년동안 적용이 되며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금리 인하가 됩니다. 

 

또한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는 4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3자녀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신생아 특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의 경우 4억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금액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의 경우 2억원만 있다면 보증금 5억원의 집을 금리 1.1%~3.0%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 소득요건 : 1.3억원 이하
  •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한도 : 3억원
  • 금리 : 1.1% ~ 3.0%
  • 기간 : 4년 (추가 출산시 4년 연장 가능, 최장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일

신생아 특별대출 시행일은 24년 1월부터 입니다. 23년도 이후에 출산한 가정이여야 하고, 소득요건이 1.3억원 이하라면 가능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집을 매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저금리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5년마다 출산을 해야 하니 미리미리 출산계획을 세워서 몇년동안 특례대출을 받을지 따져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별대출 자격 조건 및 대출 금리 한도 시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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