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금리 은행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조금만 알아보면 좀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청년드르이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있으니 자취를 하거나 이제 처음 취업을 하여 집을 얻어야 하는 취준생인 경우라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 만19세~만34세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혁신도시, 타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입주자, 다자녀 가구인 경우 연소득 6천만원까지 가능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인 경우 60제곱 이하 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80%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단, 만25세 미만인 경우 1.5억원 이하)
이용기간은 2년이고 최장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를 할 수 있고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별 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나게 되어 연 1.8%~2.7% 이지만, 금리우대 조건을 통해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 연 1% 우대
연소득 5천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1% 우대
- 성실납부시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0.5%, 1자녀가구 연 0.3%
- 청년가구 (만25세 미만, 전용 60제곱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연 0.3%
다만 우대금리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연 1.0% 이하이면 연 1.0%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서류 및 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으로 총 7개의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을 구할 때 꼭 필요한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부담은 줄일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식/부동산] - 전세만기 통보 문자, 카톡, 내용증명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