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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금리 은행

by 아크kk 2023. 11. 18.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서류 금리 은행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조금만 알아보면 좀 더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청년드르이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있으니 자취를 하거나 이제 처음 취업을 하여 집을 얻어야 하는 취준생인 경우라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

  • 만19세~만34세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혁신도시, 타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입주자, 다자녀 가구인 경우 연소득 6천만원까지 가능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주택 (단, 만 25세 미만인 경우 60제곱 이하 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전세금액의 80%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단, 만25세 미만인 경우 1.5억원 이하)

이용기간은 2년이고 최장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를 할 수 있고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별 금리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차이가 나게 되어 연 1.8%~2.7% 이지만, 금리우대 조건을 통해서 더욱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 연 1% 우대

연소득 5천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1% 우대

  • 성실납부시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0.5%, 1자녀가구 연 0.3%
  • 청년가구 (만25세 미만, 전용 60제곱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연 0.3%

다만 우대금리 적용한 후 최종 금리가 연 1.0% 이하이면 연 1.0%로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서류 및 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은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 대구, 부산은행으로 총 7개의 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을 구할 때 꼭 필요한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부담은 줄일 수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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