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혜택 대상 가입 기준 조건 추천 이유 기여금 금액 지급 한도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요즘에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들 알아보고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저축예금이 없더라도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청년도약계좌를 만들어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가입 기준 조건에 충족하게 된다면 기여금 금액 지급받아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5년동안 통장을 유지해야하니 꼭 납입할 수 있는 금액 만큼만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함께 가입 대상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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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 되는 상품으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환수가 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가입하기 전에 서류제출을 통해서 가입대상인지 확인을 거치고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심사 절차는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을 신청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주간의 가입심사를 거친 후 익월 초 계좌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1월 가입신청기간은 1월 2일 ~ 12일 그리고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은 1월 18일 ~ 2월 8일 입니다.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매월 신청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월 시작부터 중순까지 가입을 하게 되니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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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기준 조건
나이
만19세 ~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이 가능하며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인정이 되어 2년동안 군대를 갔다왔다면 만 376세도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이행 인정 기록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급여소득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80%는 1인각, 2인가구, 3인가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인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로 연 4,200만원 정도 이하여야 하고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 가구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 추천 이유
청년도약계좌 혜택으로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이 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 대상으로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까지 지원해줍니다.
따라서, 기여금, 비과세, 우대금리 이렇게 3가지의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월 70만원씩 납입하게 되면 1년에 840만원, 5년에 4,200만원의 원금을 납입하지만 이자와 기여금을 합하여 5,001만원을 받아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을 할 수 있고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4.5%이며 최고 6%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의 경우 4.5%의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0.5% 그리고 우대금리 1%를 합쳐서 최대 6%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을 통해서도 가입을 할 수 있고 기본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여금 혜택은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 매칭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2.1만원 ~ 2.4만원을 매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가입 기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으니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5년간 저축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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