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특약 혜택 자차 자기차량손해 담보 태풍 홍수 피해 할증 여부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요즘에 계속되는 폭우와 강품으로 인하여 수도권과 지방 모두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과연 보험으로 해당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침수가 된건지 아니면 차량을 운행하다가 침수된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한건지에 따라 과실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내가 든 보험에서 어떤 특약에 가입 했냐에 따라서 보상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자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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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기준
보험사 약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기차량손해담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 범람, 해수 등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서 빗물이 들어간건 침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을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차량가액보다 많은 경우라면 전손사고처리가 되어 차량가액 한도 내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기준 가액표상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이 차량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수리비가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이 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금액을 많이 들어놨다고 하면 침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전액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차 특약을 들 때 꼭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어야 겠습니다.
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차 가입을 통해서 가해차량 불명사고, 단독사고, 침수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 50만원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침수차 보험 받는 방법
1. 자신이 가입한 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침수가 발생한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2. 피해 및 수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 및 동영상을 블랙박스 등을 기록하여 남겨두도록 합니다.
3. 보험사에서 전손, 분손, 수리를 피해금액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4. 보상진행을 위해 청구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5. 보상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 할증 여부
침수차량이 되었을 경우 자차 특약으로 인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지만 할증이 될수도 있습니다. 정상 주차를 해둔 상태에서 물이 불어나서 침수를 당하거나 태풍이나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 된 경우에는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가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양의 물이 불어난 상태인 곳에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 지나가려고 하다가 침수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과실 인정, 손해액에 따라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 여부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장기간 비가 올때에는 도로가 잠긴곳은 운행하지 않고 피하는게 좋고, 비바람이 강한 날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지하주차장이 없는 곳이라면 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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