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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혼인, 한시적, 상속

by 아크kk 2024. 7. 2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양도세 비과세 혼인, 한시적, 상속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을 취득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면 나오는 차액에 따라서 세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면 꼭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하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도세율이 무려 60% 까지 달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내가 차익으로 얻는 금액보다 세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더 큰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채우고 매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가 될 수 있느 경우들이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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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 혼인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혼인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1채를 정리하게 된다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데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만약 이사를 하는 경우에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하는게 아니라 현재 거주하는 집을 전세를 주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거나 매수와 매도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1채를 보유하고 있는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일시적 혹은 한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이야기 하고 기존 주택 구입 시점부터 1년 경과 후 다음 주택을 구입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집이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또 다른 경우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럴 때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단,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과세가 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라면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중증질환이 발생한 부모 봉양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 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인 경우라면 60세 미만이라도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양도세 면제 받기 위해서는 혼인, 일시적, 상속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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