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조건 대상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등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취업지원을 하거나 소득요건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6개월씩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1유형과 2유형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신 후 수급자격이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하게 되면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을 희망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서

또한 추가적으로 가구단위나 취업취약계층 증명이 필요한경우에는 추가 제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대상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은 두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자산, 경력 등을 따져서 해당이 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2유형은 자산과 경력을 따지기 보다는 취업활동서비스와 취업활동 비용등을 제공해줍니다.

1유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해당이 된다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최대 월 90만원씩 6개월동안 총 540만원을 지원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수에 따라 차이가 나며 4인가구의 경우 월 34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사항이 됩니다.

만약 1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유형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정계층의 경우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니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5세 ~ 34세의 구직자라면 청년계층으로 가능하고 중장년층이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지만 2유형에 속할 수 있습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활동계획 수립하게 되면 참여수당으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 참여 지원 수당으로 월 최대 28.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유형에 해당이 되시면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이 되는지 조회해 보시고 구직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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