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경기가 악화되어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거나,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직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취업이 바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더이상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해질 수 있어요. 이럴경우 재취업을 위해서 일정 급여를 제공 해주는 제도가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라고 부르는데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가입되는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피보험자 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자진 퇴사가 아닌 사업주의 해고나 계약만료등의 특별한 이유로 퇴사가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까지 고용보험에 제출.. 2020. 7.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