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1 집 주인 확인 없이 가능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 집 주인 확인 없이 가능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부터 (7월 19일) 집주인 확인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집주인 송달 확인이 되어야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계약만료 다음날 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역전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목차]]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