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 7월,9월 재산세 조회 하기 방법 납부일 과세표준 세율 7월 9월 재산세 조회 하기 방법 납부일 과세표준 세율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세금은 잊을만 하면 꼭 한번씩 납부해야하는것 같습니다. 7월과 9월이면 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주택자이거나 토지 또는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만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각각의 세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납부하는 기준인 과세표준부터 납부일 기준일 그리고 미리 조회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