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년 LTV 완화
최근 금융위원회가 서울 경기 수도권등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가능한 비율을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 를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최대 60% 까지 완화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요즘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상태에다가 대출까지 줄여버렸기 때문에 무주택자나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 청년들에게는 하늘의 별따기 같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요건에 충족하여 LTV 완화를 해준다면 대출을 통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됩니다.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LTV
현재 부동산 금융규제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 비규제지역은 70% 입니다.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40~70% 까지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것입니다.
현행은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을 위해서 10% 완화하는 LTV를 적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완화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행의 완화정책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LTV50% 조정대상지역은 60% 까지 가능합니다.
변경안으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 10%씩 더 추가하여 투기과열지구 LTV 60%, 조정대상지역 70% 까지 가산 우대를 검토중입니다.
실수요자요건
무주택자 청년 LTV 완화를 받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수요자 요건 가산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인 경우에는 90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정부지원 혜택
3월 중에 청년 무주택자 완화내용을 발표할것으로 하기 때문에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LTV, DSR의 추가 10% 허용이 된다면 내집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득에 비해 무리한 대출은 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을 계산해보고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가능한 대출 금액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집을 매수하고 싶은데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해당이 된다면 60%까지 가능하게 되면 3억원은 은행 대출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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