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하거나 대학생이 된어 연고지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때 어쩔수 없이 원룸이나 내가 거주할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매매뿐만 아니라 월세, 전세도 덩달아 높은가격으로 측정이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집을 구하려고 하면 높은 임대료에 혼란스럽고 스트레스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해서 LH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부터 조건을 먼저 살펴봐야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살펴 볼 수 있을꺼에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LH청년전세임대 주택이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입니다.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기존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여 재임대 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30~70%정도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좋은 혜택이라 볼 수 있죠.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입주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39세 이면서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여야 합니다. 무조택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구요.
일단 무주택자여야지만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타지역 출신이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LH청년임대주택 1순위 조건
1순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 부모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 또는 RIR이 30% 이상인 가구,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앵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입니다.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신청자 본인이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 4순위는 타지역이 아니여도 가능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거주기간
LH청약센터에 접속하신 후 입주자 자격조회> 대상자발표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전세가능여부 검토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입주
거주기간은 2년이 기준이고 자격요건 충족시 2회의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총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 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전세 지원금 한도액일텐데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통 단독거주일테니 단독거주로만 본다면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 기타지역 8천5백 입니다.
기본적으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과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 재학 및 졸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자산보유 확인서
- 개인정보이용,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오늘은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9세부터 39세미만까지 주어지는 혜택이니 자격조건이 맞는지 확인 후 좋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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