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대상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가능한 취득세 감면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형태인 아파트나 빌라 혹은 단독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때에도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인의 소유가 될 때 발생하는 세금 입니다.
전세로 아파트를 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나의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요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라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만20세 이상)
2020년 7월 이후 취득한 단독/공용 주택
주택가액 및 감면범위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 100% 면제
주택가격 1.5억 ~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소득조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 이자, 배당, 사업 및 기타소득 포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후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매입하여 다주택자가 되거나, 3년이내에 매매, 증여, 임대를 할 경우에 감면되었던 취득세를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3년안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세율 계산
취득세의 세율은 1가구 1주택의 경우의 기준입니다.
- 6억원 이하 주택취득가격의 1%
- 6억원이상 ~ 9억원이하 1~3%
- 9억원이상 3%
만약 수도권의 4억원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400만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생애최초 감면을 통해서 50%인 200만원만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필요 서류 및 방법
필요서류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직전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신청방법
관할지역 시/군/구청 세무과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감면대상 여부 확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만큼 좋은 기회와 정보들이 있으니 혜택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지식/정보]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대상 조건 DS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