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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 가점제, 추첨제 (2023년)

by 아크k 2022. 12. 17.

청약제도 개편 총정리 - 가점제, 추첨제 (2023년)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현재의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가구의 내집마련 기회가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년 가구의 수유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고 하여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및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살펴보기

민영주택 가점 추첨제 비율 개선 및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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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지역 가점제 추첨제 비율 조정

젊은층이 선호하는 85이하의 경우 현행은 가점 100% 였지만, 앞으로는 추첨제가 60% 까지 상향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소형 평수일수록 추첨제를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대형평수인 85이상은 가점 위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60이하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70%, 추첨 30%
  • 85 초과 - 가점 80%,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 60이하 - 가점 40%, 추첨 60%
  • 60~85 - 가점 70%, 추첨 30%
  • 85 초과 - 가점 50%, 추첨 50%

비규제지역

  • 85이하 - 가점 40%, 추첨 60%
  • 85 초과 - 추첨 100%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모두 가점이 별로 없는 젊은층에게는 추첨제가 많아져서 조금 더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당해지역 요건이 사라집니다. 줍줍이라고 불리우는 미분양이나 부적격자가 생겨서 남는 물량의 경우 당해지역에 거주해야 줍줍이 가능했는데 이제 전국 어디 누구나 줍줍이 가능해졌습니다.

 주택청약 가점 기준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이고, 4인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무주택 기간 10년,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부양가족수 2명이라고 했을때 점수는 22점+12점+15점= 49점 입니다. 

 

최근에는 청약가점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부동산열풍일때는 65점 이상이 아닌이상 서울에 아파트 청약 당첨은 꿈꾸기도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첨제로 바뀌게 된다면 젊은층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것입니다. 

 

서울,경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지역인 상태인데 청약이 추첨제로 풀리게 된다면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릴것 같습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개편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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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 서류 및 접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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