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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부동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by 아크k 2023. 4. 5.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정부24를 통해서 가능하고,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전입일자와 확정일자는 같은날짜에 받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말이죠. 전입신고 방법은 지난글을 참고해 주세요.

 

[지식/부동산] -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필요서류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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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을 하였다면 반드시 이사하는 당일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혹은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게 되고, 꼭 이사하는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방법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에 방문할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 후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신규로 작성해주시면 되고 기본정보입력과 계약정보입력 그리고 신청인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6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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