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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ISA 계좌 단점 장점 비과세 출금 건보료 폭탄 총정리

by 아크k 2021. 8. 27.

ISA 계좌 단점 장점 비과세 출금 건보료 폭탄 총정리

ISA 계좌란 ?

Individual Saving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입니다. 

ISA 계좌는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적금과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나의목차]]

 ISA 계좌 종류

 

일임형 ISA

금융사에게 일임하여 맡기는 방식의 ISA 계좌 입니다.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알아서 운용해줍니다. 

신탁형 ISA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중개형 ISA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식투자자라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ISA 계좌 특징

 

가입조건

19세 이상 1인 1계좌만 가능 (소득여부 상관 없음)

15~19세여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불가능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

 

기간

3년마다 만기 (중도 해지해도 재가입이 가능함)

 

세제혜택

일반형

200만원 까지 비과세

추가 수익은 9.9% 세금

서민형

400만원 까지 비과세

추가 수익은 9.9% 세금

 

한도

1년에 2천만원 입금가능 (다음년도로 이월가능)

5년동안 최대 1억원 가능

 

투자처

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해외주식 불가능)

 

출금

입금한 금액만큼은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

만약 1000만원을 입금하고 난 후 수익 100만원 발생하면 1000만원만 출금이 가능하고 100만원은 계좌해시지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입금 후 돈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출금하였다가 다시 1000만원을 입금하게 되면 1년동안 2천만원 입금이 가능한 모든 금액을 사용하게 되어 더이상 추가입금이 불가능하고 해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1년에 2천만원 입금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이월이 되어 다음해에 가능합니다.

EX) 2021년 1천만원 입금하면, 2022년에 3천만원까지 입금이 가능, 총 5년동안 1억원까지 가능함

 

 ISA 계좌 단점 장점

ISA 계좌 단점

3년간 의무보유기간

국내 상장 주식 및 ETF 만 가능 (미국주식 불가능)

 

ISA 계좌 장점

매년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시에는 9.9% 세금 발생 (배당금도 포함)

금융종합소득세 제외

 

ISA 계좌는 해지시에 한번에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됨

 

 

 ISA 건보료 폭탄 정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폭탄맞을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괜찮다 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세금은 소득,재산,차량가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6.86%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절반인 3.43%는 회사에서 납부하고, 본인부담은 3.43% 입니다. 세전 급여금액이 400만원이라고 한다면 3.43%인 137,2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월급을 제외한 추가적인 수입으로 3400만원이 초과되면 건보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는 2000만원 초과시 발생)

 

만약 ISA 계좌로 초과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건보료를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소득은 ISA 계좌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2000만원을 초과했을때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6.86% 발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000만원 초과했을때 초과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해당한다면 ISA에 대해 좀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종합소득세로 인해서 5천만원이 초과가 되면 2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ISA계좌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주의사항

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시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식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배당소득만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결론

1년간 2천만원까지는 입금이 가능한 ISA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는게 세제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직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천만원 만큼은 ISA 계좌로 운영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ISA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분리과세 상품에 대해서 금융소득 산정시 제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담고있고, 개인적으로 증시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포스팅으로

주식을 포함한 모든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며, 투자로 인한 손실 또한 개인의 책임이니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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