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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종부세 납부 방법 - 분납 유예 신청

by 아크k 2022. 11. 30.

종부세 납부 방법 - 분납 유예 신청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예전에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져서 그런건지, 아니면 2주택자들이 많아서 그런건지 종부세 납세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많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아니면 정책의 변화로 인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늘어난것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일정 그리고 분납과 유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2022년 기준 주택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7.5조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종부세는 12월 15일 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홈텍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정

12월1일 ~ 12월 15일

납부대상 자산

주택 : 6억원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이상)

종합토지 : 5억원 이상

별도 토지 : 80억원 이상

 종부세 납부 방법

국세청 홈텍스 혹은 모바일 손택스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 0.5%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조회/납부를 선택

 종부세 분납 신청 방법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시 종부세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의 20%를 내는 농어촌특별세도 동일하게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분납 가능

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 절반의 금액을 분납 가능

분납기간

2022년 12월15일 ~ 2023년 6월 15일

해당기간에는 연체에 대한 이자 가산 없음

종부세 분납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신청/제출-신청업무-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선택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 혹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
  • 만 60세 혹은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년도 주택분 종부세 세액이 100만원 초과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납부 유예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3일전인 12월 12일 까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유예 후 납부해야 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양도 혹은 증여한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유예된 세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유예받았던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연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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