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근무일수 기간 6개월(180일)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실업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급여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활동 기간동안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사했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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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어베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 되는것이 아닙니다.
수령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 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는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나 조기퇴직과 같은 사유로 인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가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되어 통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집이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증가되는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일 수 180일(6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가 180일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1일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인 7월 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주말과 기타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달동안 근로하게 되는 일수는 22일정도 입니다. 그러므로 약 9개월 정도 근로를 했어야지 통상근로일수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즉,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9달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하고(통상근로일수 180일), 비 자발적인 퇴사인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 퇴직, 출퇴근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했을 경우 120일 만큼의 지급이 되고,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또는 구직급여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의 60%x소정일 수로 계산할 수 있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3백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3년정도 근로를 하고 난 후 비 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루에 60,120원씩 180일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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