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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실업급여 조건 근무일수 기간 6개월(180일) 계산 방법

by 아크kk 2022. 12. 5.

실업급여 조건 근무일수 기간 6개월(180일)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실업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급여 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는 활동 기간동안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를 퇴사했다고 아무나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이 있는데요. 그럼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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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령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어베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 되는것이 아닙니다. 

 

수령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 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는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나 조기퇴직과 같은 사유로 인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가 갑작스러운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되어 통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의 집이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증가되는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일 수 180일(6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가 180일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1일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인 7월 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주말과 기타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달동안 근로하게 되는 일수는 22일정도 입니다. 그러므로 약 9개월 정도 근로를 했어야지 통상근로일수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즉,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9달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하고(통상근로일수 180일), 비 자발적인 퇴사인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 퇴직, 출퇴근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했을 경우 120일 만큼의 지급이 되고,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또는 구직급여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의 60%x소정일 수로 계산할 수 있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월3백만원정도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의 경우 3년정도 근로를 하고 난 후 비 자발적 퇴사가 이루어진다면 하루에 60,120원씩 180일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식/정보]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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