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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

2022년 배당락일 매도, 배당 기준일, 세금

by 아크k 2022. 12. 17.

2022년 배당락일 매도, 배당 기준일 세금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2022년도 벌써 끝나갑니다. 주식을 투자 하는 사람이라면 연말의 산타랠리를 기대할텐데 이번 하락장이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산타 랠리도 오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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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당주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연말이 오히려 기대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배당주 투자하는 매력은 배당금을 매년 받아내고 거기에 주가도 덩달아 상승한다면 금상첨화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 되면 배당금 높은주식이 인기가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1년동안 보유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배당락일 이전에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일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목차]]

 2022년 배당 기준일

22년의 경우 12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주식시장이 영업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의 마지막날은 12월 30일이 되는데 연말 마지막 영업일은 주주명부폐쇄로 인한 주식시장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마지막 주식시장 개장일은 12월 29일이 됩니다. 

 

배당락일은 2일전인 12월 27일이 배당락일이 되고, 27일날 장 마감할때까지 보유하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중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주주명부에 기록되지 않아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당락 이란?

따라서 보통 배당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은 12월 27일날 크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7일날 주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하기 보다는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에 일어나게 됩니다. 

 

배당락

배당 기준일 직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

12월 27일날 크게 주가가 상승하였다면 12월 28일날은 배당락일로 인해 주식이 오히려 다시 큰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7일날 주주명부에 올라가서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 하루만에 큰폭으로 상승하였다면 여기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세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식 배당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14%
  • 주민세 1.4%
  • 총 배당세 :15.4%

소득세 14%와 주민세 1.4%과 합쳐진 배당세는 15.4%가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이 입금이 됩니다. 

배당금이 입금되는 날짜는 기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정기주주총회를 하고 난 후 1달 이내에 입금이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3월말쯤 주주총회를 하고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4월말에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난 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배당을 위해 12월 27일날 매수를 하더라도 4개월 정도가 지나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리

2022년 국내주식 배당일 : 12월 27일 까지 보유

2022년 배당락일 : 12월 28일

배당세금 : 배당수령액의 15.4%

배당금 수령일 : 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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