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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신청 방법 (출산휴가)

by 아크k 2023. 1. 17.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신청 방법 (출산휴가)

안녕하세요. 오주부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이미 그 전에 미리 세제혜택을 받을 것들을 알아두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중에도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작년 소득이 연 500만원 초과자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 합니다. 즉, 작년 1월정도에 출산을 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월 이후에 분만을 하였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출산 휴가급여를 나라에서 지급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만 받았다면 출산휴가 기간동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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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

1년 근로소득이 세전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1월에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1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의 경우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하지 않습니다. 

 

만약 1년 근로소득이 세전 500만원 미만이라면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연말정산에 포함아여 인적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각 회사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부서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것이기 때문에, 1년을 전부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중 연말정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기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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